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75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여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음용하였는데, 커피포트 안에 들어 있던 철가루와 같은 이물질로 인하여 구역질을 하는 등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객실 내 비품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4.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 종업원에게 원고의 객실 내 커피포트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며 항의한 사실, 당시 커피포트 내부 바닥과 옆면에 그을음이 있었고, 그 직후 원고가 병원에 내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커피포트 내에 있던 물질이 유해 물질인지, 또 그것이 피고가 비품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원고가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겪은 증상이나 진단된 질병이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