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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7. 7. 23. 16:55 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히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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