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3:25 경 경산시 경 산로 44길 12에 있는 경산 농협 옥산 지점 앞 길에서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일어나 앉아 위 C에게 " 이 개새끼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