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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3다66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억 원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30억 원에 대하여...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피고의 출자의무 및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이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중 2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노무의 내용과 실제 출자의무를 이행한 범위, 공동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조합이 해산에 이른 경위 등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실제 출자가액에 해당하는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20%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711조 제1항제72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와 달리 50억 원으로 확장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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