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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03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2018. 7. 25. ㈜D ② 2018. 7. 25. 수탁자 E㈜ (2018. 7. 25. 신탁 원인) ③ 2019. 1. 7. ㈜D (2019. 1. 7. 신탁재산의 귀속 원인) ④ 2019. 1. 7. 원고 (2018. 11. 30. 매매)

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피고는 2018. 8. 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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