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업무약정서 (목적 등) 본 계약은 C(주)과 ‘갑’과의 임대차계약(D를 입점 시키는 업무)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의 업무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제1조(부동산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E상가 지하 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2조(‘갑’ 과‘을’의 구분 등) 분양계약자이며, 업무를 의뢰한 자 주식회사 A를 ‘갑’(이하 ‘원고’라 한다)이라 하고, 업무를 의뢰받은 자(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을’(이하 ‘피고’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임대할 목적물의 내용) 제1조의 신축예정인 토지와 건물 전부(평면도 1부 별첨)를 임대할 목적물이라고 한다.
제5조(업무계약의 범위)
1. 피고는 제4조의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완성시키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4조의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완성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6조(본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 ① 임대할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원고는 2,0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즉시(2일내)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대할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이 완성(잔금을 송금하면)되면 원고는 5,0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이 지연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 금리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C(주)는 2017. 9. 12.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4.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