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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6 2015가단4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7. 해남군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예향건설(이하 ‘예향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향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12. 31. 예향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13. 6. 17. 예향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D를 운영하는 E은 2013. 2. 14.부터 2013. 5.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임대료는 일 3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질적인 작업은 원고가 자신 소유로 건설기계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2013년 2월분 임대료 중 4,7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15. 3. 17. 원고와 사이에 E의 피고에 대한 2013. 3. 2.부터 2013. 5. 5.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료 채권 20,875,500원(부가가치세 1,897,500원 포함)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8.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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