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C 정비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부터 2013. 3. 30.까지, 2013. 4. 1.부터 2013. 4.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장비사용료는 2013. 3. 2.부터 2013. 3. 30.까지 10,890,000원, 2013. 4. 1.부터 2013. 4. 16.까지 2,700,000원 합계 13,5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사용료 13,5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3,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