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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33569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협중앙회가 2014. 2. 26. 이 사건 가압류를 포함한 채권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금 21,441,234,09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2015. 6. 9. 그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8,958,25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이 공탁된 날의 다음 날인 2014. 2. 27.부터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일인 2015. 6. 9.까지 사이에 민법이 정한 이율과 공탁금 이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이 523,750,8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공제금 채권에 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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