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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사건

2016다3386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외 1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근로 기준법 ( 2018.3.20.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 이라 한다 )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 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 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 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있는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규정을 두게 된 경위,해당 사업장 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 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8. 14. 선고 2016다9704,2016다97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는 1 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에 근로 를 제공 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 협약 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 제공 에 대하여 구 근로 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 심판결 이유 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운전기사로서 승무직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1 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 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이 사건 교육 ' 이라 한다 ) 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 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 의 경우 짝수일, 이하 '이 사건 비번일'이라 한다 ) 에 1 일 2 시간 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다.다. 원고 등에 게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는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 피고 들의 각 취업규칙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제37조).

라. 한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무일수(15일)를 초과하는 날 의근로 에 대하여는 그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 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피고 는 위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휴일 근로 수당 의 할증 된계산에 따른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 과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로 정한 바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 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 56 조 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 에 불과 하다.

나. 원고 등에 게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사건 비번일 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 이 사건 비번 일 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 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 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 도 확인되지 않는다.다. 한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에서 만근 초과일 의 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일 수 마다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의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 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근 초과일과 이 사건 비번일은 서로 개념 을 달리 하므로이 사건 비번일 을 가산수당 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 할 수 는 없다.

4. 그런데도 이와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교육은 단체협약 등 으로 정해진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 에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의 대상이 되는 휴일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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