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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53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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