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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4 2014고단6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원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경찰서에서 F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범칙금 32,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6. 15.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0,878,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E요양원 범칙금 및 과태료 건, E요양원장 골프장 집행내역 건(수사기록 별책 3권)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조사시 관련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으로 요양원을 운영해 오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3년부터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2013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의 부당 집행에 관하여 지적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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