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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7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친절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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