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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2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4. 춘천시 B, 13,6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C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고, 2008. 7.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4억 1,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바로 D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경우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처삼촌인 E를 중간에 내세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1억 원에 E에게 매도하고, E가 다시 4억 1,000만 원에 D에게 매도한 것처럼 E, D 순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1.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2011. 1. 26.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E가 2011. 2. 16. 다시 위 임야를 D에게 4억 1,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E, D 순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의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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