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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 8. 23:28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문동 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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