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가단541086 판결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건
2018가단54108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11.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