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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876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E 잡종지 1,14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ㆍ피고들의 공유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분 비율,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또는 그들 중 일부) 소유로 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과 그 역의 방법 또는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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