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8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17,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제3 항의 “15,917,605원”을 “54,917,605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17,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제3 항의 “15,917,605원”을 “54,917,605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