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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8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17,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제3 항의 “15,917,605원”을 “54,917,605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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