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09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볼 수 없고’ 다음에 ‘중도금 자격 사항 유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부요인이 아닌 해당 금융상품에서 정하는 중도금 대출 자격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8. 2.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라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즉,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정부가 2017. 8. 2. 주택시장 안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