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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0869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법령개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밴피)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원고로서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종전 계약의 효력만을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바,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 중 하나인데, 위 보상금 지급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받는 리베이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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