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699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C 답 1,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영천시 C 답 1,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