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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9 2013고단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다니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 포항시 북구 E 원룸 102호 ‘D’ 숙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먼저 숙소로 귀가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왜 출입문을 잠궈 놓고 자느냐”고 하며 발로 손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제1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통원확인서 중 ‘손가락 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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