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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들은 모자지간이다.

1. 1차 범행 -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가게에서, B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B를 찾아갔으나 B가 그곳에 없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가져와 통 안에 들어있던 등유를 가게 바닥에 뿌리고, 이 소식을 들은 B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C(17세)가 가게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가게에 있던 부엌칼(손잡이 약 1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이대며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라!”라며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차 범행 -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1. 15: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22동 304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밥통과 서랍장, 칼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텔레비전과 노트북을 걷어차고, 냉장고 문을 힘껏 잡아 당겨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 시가 불상 상당(일부 품목의 경우 918,900원)의 효용을 해하였다.

3. 3차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1. 15:40경 위 ‘E’ 가게에서, 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3세)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부엌칼(손잡이 약 1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온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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