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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3090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44,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C 미니 쿠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2. 12. 12. 18:2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제한속도 70km /h의 행주대교 남단을 능곡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있던 D이 20km /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결과 D의 위 승용차가 원고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다시 앞서 있는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i40)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의사로서 2001. 10. 12. ‘I’ 의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223,825,501원(월 18,652,125원=223,825,501원/12개월)이 인정되었고, 임차보증금 2억 원과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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