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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86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내세워 불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2 내지 4항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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