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712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유인의 전형적인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유인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3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