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9,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2. 1.경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94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대상채권을 ‘B이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8. 15.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4204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피압류ㆍ추심채권을 ‘B이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53,619,89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B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인 군산시 C 대 497.6㎡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5,000만 원(기초타설 후), 2차 중도금 1억 원(1층 타설 후), 3차 중도금 1억 원(2층 타설 후), 4차 중도금 1억 원(골조완공 타설 후), 잔금 7,500만 원(준공시점), 착공일 2012. 3. 30., 준공일 2012. 9. 15.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B의 이사 D은 수급인의 의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B과 피고는 2012. 8. 20. 위 공사도급계약의 잔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고, 추가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5억 2,500만 원으로 하며, 준공일을 2012. 12. 20.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B은 2012. 3. 22.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3. 3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