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227 판결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505 (2010.06.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0297 (2009.04.08)
제목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주택이 극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신축한지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에도 토지만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