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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옥상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이 학급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배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가정법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비행성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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