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4:49경 서울 마포구 D주택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배수로 철재 덮개 위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사러 가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발 밑 배수로 철제 덮개 위에 휘발유를 일부 뿌리고 페트병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버려진 페트병을 집어 들고 일어서서 남아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상체에 뿌리며 “해 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 부싯돌을 튕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화상(우측 어깨, 양측 위팔, 양측 아래팔, 체부, 등, 복부, 우측 아래다리, 우측 발목 및 발 등 44%)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각 진단서(C)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