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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090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에게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4공구 통신 공사 및 배관, 배선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는 인화테크 주식회사에게, 인화테크 주식회사는 우진씨아이 주식회사에게, 우진씨아이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2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부터 2015.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8조(공사 중지 및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고는 일방적으로 공사 계약을 중지 및 해약할 수 있다.

11. 피고가 용역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3조(대가의 지급 및 직접 지급) ① 용역비는 계약 시 첨부된 성과품에 한하여 기성 신청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고는 공사 기성 부분 검사 또는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위 제1, 2항에 준하여 계약서상에 합의 기록된 일정에 맞추어 기성을 신청하며 다른 이유로 이를 독촉하거나 강요, 요구하지 않는다.

제25조(계약 이행 및 하자 보증) 원고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마지막 기성(잔금) 청구 시에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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