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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이 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쟁점세차장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세차시설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659 | 지방 | 2018-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59 (2018. 8.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차시설의 경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제공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방식이 일반적인 건축물 일부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11. OOO토지(주유소용지 2,421.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7.4. 이 건 토지위에 건축물(주유소 381.6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주유소”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7.7.12.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유소 내에 설치한 세차시설(이하 “쟁점세차시설”이라 한다)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1.21.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1. 이 건 주유소의 중 세차장(건물 90㎡, 토지 120.9㎡)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유소 중 중과세 대상인 토지면적 중 일부(246.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12.12.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은 주유소 운영업의 부수사업으로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세차업은 이 건 주유소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지의 주용도 및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유소(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건축법」상 쟁점세차시설은 기계식세차설비로 유통산업인 주유소에 해당되고, 쟁점세차시설은 세차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주유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촉활동 일환의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주유소운영업의 부수사업으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한다.

(2) 이 건 주유소는 주유소시설과 세차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세차시설의 바닥면적(직접사용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중과대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주유소의 세차시설 및 주유소시설의 사용면적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매출액’ 등 합리적 안분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세차장 부속토지의 중과세 과세표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주유업의 경우「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세차시설의 경우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제공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차시설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세차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세차시설로의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와 및 세차관련 부대활동을 위한 부속토지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 중 주유소와 세차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전체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각각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세차시설의 바닥면적에 입·출차면적 및 폐수배관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차장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세차시설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87.1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석유류 판매업, 석유류 운송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1.과 2017.7.4. 각각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인 OOO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1. 이 건 주유소의 중 세차장(건물 90㎡, 토지 120.9㎡)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유소 중 중과대상에서 쟁점토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12.8.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부수사업으로 유통산업인 주유소에 해당하여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주유업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되며, 쟁점세차시설의 경우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제공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자동세차기가 주유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시설물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 이를 세차업이 아닌 주유소 운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차시설을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가 120.9㎡이고,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쟁점세차시설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이 건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방식이 일반적인 건축물 일부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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