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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035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3,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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