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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3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4, 5, 11, 8, 9, 1의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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