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7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8:54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2 층 C 정육 코너에서 위 매장 보안 관리인 피해자 D(33 세, 남)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9,600원 상당의 호주산 LA 갈비 2 세트 (2kg )를 꺼 내 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 영수증
1. C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