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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26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 인은 운송 의뢰를 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일본의 수입업자 L이 알려주는 대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일본의 수입업자 L으로부터 의류의 운송 대행을 의뢰 받고, L의 소개로 알게 된 H(M 운영 )으로부터 수출 의류를 전달 받아 운송 대행을 해 온 점, ② 피고인은 L으로부터 운송 대행 의뢰를 받은 품목이 ‘ 바지’ 였던 점을 바탕으로 그 후에도 L으로부터 의뢰 받을 품목 또한 바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품명에 ‘WOMAN PANTS'를, 수량에 예상되는 수량을 기재한 수출 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L으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 해 둔 부정확한 수출 신고서를 이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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