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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09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큐엠아이상사, 피고 A은 연대하여 37,148,597원과 그 중 35,6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3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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