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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서 무상수수, 매수, 소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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