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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42461
용역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패소...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인 ‘2013년도 뱅킹물량을 2014년도 재활용의무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이 되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면서도, 그 착오가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피고들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착오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10. 12.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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