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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079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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