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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627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같은 C은 각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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