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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2459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페인트 도.

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어음 30,000,000원(어음번호 : E, 발행인 : F)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은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6. 8. 31.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32026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에게 판결에 기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 차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지급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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