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86번길 36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현대자동차공업사 쪽에서 신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 14:50경 후송 치료 중인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