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4 2017가단2252
가스온풍기 납품 및 시운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