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09년도 산지약용식물 특화 단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과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9,95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이 사건 법인 이사들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데 따라 주식 인수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J와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시보다 사업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것이지 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바 없으며, J에게서 허위로 부풀린 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업으로 수급한 보조금 12억 1,1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합계가 최소한 7억 1,100만 원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