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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4 2013가합201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3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개동 29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5월경 착공하여, 2006. 8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1, 2 각 항목 중 손해액의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총 295세대(전체세대 전유면적 합계 23,268.1㎡) 중 272세대(해당 전유면적 합계 21,416.1㎡,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의 합계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의 92.04%(= 21,416.1㎡/23,268.1㎡ × 100, 소수 둘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라.

하자로 인한 손해액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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