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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컨설팅회사인 D 주식회사(2010. 9. 14. 주식회사 E로 명칭 변경)의 대표이고, F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모 H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주식회사 J 운영)로부터 “시흥시 K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권을 대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라니 J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업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주건설의 사업수지분석상 이익금이 180억 원 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J의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일 뿐 위 아파트 8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G가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G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L에게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그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할 사람을 모아오면 그 투자자에게 투자대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L는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해

8. 2. 주식회사 G가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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