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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 방향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사고경위, 치료경과, 처벌의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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