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599 (2006.1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7.2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5.16 청구인에게 2005귀속 양도소득세 170,49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9.30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입주자 기록카드를작성하였고, 청구인 모(母)가 2001.4.11자로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결혼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2002.2.1 취득하였으나 부친 사망후 모친도 1989년 경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장남인 청구인이 신경을 쓰다 보니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10.30~2005.5.31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OOOOOOO 관리소장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확인서, 쟁점아파트의관리비 납부서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외아파트의입주자 기록카드상 청구인이 전세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모 김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관리소장이 모든 입주자의 거주상태를일일이 확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 관련서류인 관리비 수금일보, 관리비 명세서, 자동이체내역을 보면 동·호수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상 청구인이 2000.9.30~2005.12.11 기간동안 전세로거주한 기록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5.7.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O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에 2000.9.30~2005.12.2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5.12.26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로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이 2000.9.30~2005.12.11 기간중 세입자로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9.30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2001.4.1 청구인의 모와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02.2.1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동시에 쟁점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고, 모의 병간호 때문에 쟁점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2005.11.8)에는 청구인이 2002.10.30~2005.5.31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외아파트 경비원 2인의 확인서(2006.5)에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동거녀였던 자가 작성한 확인서(2006.9)에는2001.10.20부터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결혼할 목적으로 동거하였으나 상호 협의하에 헤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이웃 주민이었던 자가 작성한 확인서(2006.9)에는2001.10.20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모 김OO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에는 김OO가 무릎관절염으로 1992.7.15~2000.12.27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2003.1.20~2003.2.8 및 2004.4.12~2004.4.30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모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1.4.11~2001.5.30 및 2004.3.9~2005.12.25 기간 동안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OOOO 수금일보에는 2002.10.~2005.5월분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월 관리비를 수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5.4.4.자에상하수도 예치금(조합원용) 50,000원 및 관리비정산·공가관리비(소유자용) 575,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거주 기간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상이하고,쟁점외아파트의 경비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볼 때그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키 어려우며, 청구인 동거녀였던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에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 모의 질병 치료와 쟁점외아파트에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의 납부 주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 예치금 관리비정산·공가관리비영수증을 살펴보면 조합원용 및 소유자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쟁점외아파트의입주자카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