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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1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E 대 179㎡ 중 각 13.5/7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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